인용, 기각, 각하, 탄핵 용어정리 한 번에 끝내기
뉴스나 판결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서 "기각", "각하", "인용", "탄핵" 같은 단어 자주 들으셨죠? 저도 처음엔 비슷비슷하게 들려서 헷갈렸는데요, 알고 나니 뉴스 보는 재미도 더해졌어요. 오늘은 이 네 가지 법률 용어의 차이와 의미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인용의 의미
‘인용’은 소송이나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재판부가 그 주장이나 청구를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즉, '승소'에 가까운 결과입니다.
기각의 뜻
용어 | 설명 |
---|---|
기각 | 재판부가 소송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지만, 주장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
각하란 무엇인가?
‘각하’는 소송 요건 자체가 부족해 아예 심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제출 기한이 지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라면 내용에 관계없이 각하됩니다.
- 형식적인 요건 미비 → 각하
- 실질적 내용 부정 → 기각
탄핵의 개념과 절차
탄핵은 고위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책임을 물어 직위에서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대통령, 판사, 검찰총장 등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합니다.
네 가지 용어 비교 정리
용어 | 의미 |
---|---|
인용 | 청구 내용이 받아들여짐 (승소) |
기각 | 요건은 충족되나, 내용이 인정되지 않음 (패소) |
각하 | 요건 미비로 심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 |
탄핵 | 고위 공직자의 법 위반에 따른 파면 절차 |
뉴스에서 본 사례로 이해하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하여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만약 ‘기각’됐다면 대통령직을 유지했을 것이고, ‘각하’였다면 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리도 하지 않았겠죠.
- 인용 → 받아들여짐, 청구 승소
- 기각 → 판단했지만 거부됨
- 각하 → 애초에 심리 대상 아님
인용은 받아들여지는 것, 기각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각하는 애초에 요건이 부족해 심리조차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안으로는 어려우며, 새로운 근거나 상황이 있다면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하는 심리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절차적 요건을 갖추면 새롭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탄핵은 헌법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로, 특별한 기관과 절차를 따릅니다. 해임은 일반적인 인사권 행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판결 확정 후 효력이 발생하지만, 가처분 등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법률 용어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번 글로 '인용', '기각', '각하', '탄핵'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도 처음엔 헷갈렸지만 정리하고 나니 훨씬 쉽게 받아들여졌어요. 더 궁금한 용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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