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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by 마이마인 2025. 4. 7.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건 나만 당하는 게 아닐까?”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법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참으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참고만 하시죠. 그러나 괴롭힘은 방치할수록 더 심해지고, 결국 정신적·신체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사례, 신고 절차, 보호 장치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꼭 끝까지 읽고, 내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신설된 개념으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상사의 반복적 무시와 따돌림
  • 업무 외 잡무 반복적 지시
  • 개인적인 모욕이나 인신공격성 언행
  • 업무 능력과 무관한 공개 비난

※ 업무상 지시·지적이더라도 인격을 침해하거나 반복적이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인정된 괴롭힘 사례들

직장 내 괴롭힘은 말로만 듣는 개념이 아닙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들입니다.

사례 판단 결과
업무상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따돌림 괴롭힘 인정
회의 중 지속적인 비하 발언 괴롭힘 인정
부서 이동 후 업무 배제 괴롭힘 인정
반복적인 개인 심부름 강요 괴롭힘 인정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신고는 회사 내 절차 또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대로 진행하세요.

  1. 증거 수집: 문자, 메일, 녹취, 목격자 진술 등
  2. 사내 인사팀 또는 익명제보 채널에 신고
  3. 회사에서 사실 확인 조사 후 조치
  4. 미해결 시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청 접수)

※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회사가 반드시 해야 할 조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는 반드시 조사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의무입니다.

  •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
  •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징계, 전보, 교육 등 가해자 조치
  •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 금지 (전보, 감봉, 해고 등)
  • 조사 결과는 문서로 정리하여 3년 이상 보관

※ 조사를 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준 경우, 회사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권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면 반드시 대응하세요.

  • 신고자 보호: 신고 후 해고, 전보, 감봉 등 불이익 금지
  • 임금 손실 발생 시: 휴업보상 또는 임금 지급 요청 가능
  • 심리적 고통: 진단서 지참 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 가능
  • 중대 사례: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진행 가능

※ 피해자는 언제든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사내 신고가 두려운데 익명으로도 가능한가요?

네. 일부 기업은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익명신고센터’도 활용 가능합니다.

Q 가해자가 팀장 또는 대표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사내 해결이 어려운 경우 노동청 또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외부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괴롭힘 신고 이후 내가 불이익 받으면 어떡하죠?

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즉시 진정을 넣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Q 퇴사 후에도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네. 퇴사 이후라도 3년 이내라면 신고와 진정,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 감정적인 다툼도 괴롭힘에 포함되나요?

일회성 갈등이나 사적인 감정싸움은 제외되며, 반복성, 업무 무관성, 인격적 침해 여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지 ‘힘든 일상’이 아니라 명백한 노동권 침해이자 인권 문제입니다. 참는다고 괜찮아지는 일은 아니며, 용기 내어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무사 상담, 익명 제보 창구 등 다양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